법인회생과 미발생구상채권
법인회생 절차에서 미발생구상채권의 처리는 복잡하지만 중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미발생구상채권의 개념, 법적 지위, 그리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미발생구상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해 제공한 보증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형태의 채권입니다.
보증계약의 성립
보증보험계약 또는 기타 보증계약을 통해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시중은행 등이 채무자를 위한 이행보증이나 하자보증을 제공합니다.
정지조건부 구상권
아직 대위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에 대위변제를 할 경우 취득하게 되는 '정지조건부 구상권'을 의미합니다.
장래의 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대위변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현실화되지 않은 장래의 채권으로 존재합니다.
2) 미발생구상채권과 회생절차 참가

회생채권 해당 여부
미발생구상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주요한 발생 원인인 보증계약 등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2011다109388 판결
연대보증계약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구상권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연대보증관계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므로, 연대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은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미발생구상권과 현존액주의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가 근거 - 제126조 제3항 본문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은 미발생구상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참가 제한 - 제126조 제3항 단서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미발생구상권자는 채무자의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중변제 방지
'현존액주의'를 채택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 단서는 채권자와 보증기관 중 하나만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변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대법원 2017다208423 판결).
대법원 2017다208423 판결
연대보증인의 법적 지위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장래의 구상권자'에 해당합니다.
회생절차와 연대보증인의 권리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그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장래의 구상권자인 연대보증인은 채권액 전부를 변제하지 않는한 주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상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4항).
보증보험사의 회생절차 참가
1
채권자의 회생절차 불참
채무자가 하자관련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채권자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전액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보증보험회사의 회생절차 참가
보증보험회사는 채무자의 하자보증 의무 불이행 시 대위변제해야 하므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구상권 실권을 방지합니다.
3
구상권 보호의 중요성
보증보험회사가 회생절차에 참가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구상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보증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건전한 채권-채무 관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미발생구상채권의 신고
1
신고 자격 확인
미발생구상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에 따라 아직 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 전액에 대해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미발생구상채권을 신고할 때는 보증계약서 등 구상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상세 정보 기재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의 관계, 보증의 범위, 보증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므로 '미발생구상채권'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4) 미발생구상채권의 시부인
관리인은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하여 미발생구상채권의 시부인을 합니다.
1
보증계약의 유효성
미발생구상채권의 기초가 되는 보증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하여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2
보증한도액
계약상 설정된 보증의 최대 한도를 파악하여 잠재적 채권액의 상한선을 결정합니다.
3
주채무의 존재 및 범위
구상권의 전제가 되는 주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검증합니다.
4
보증기간
보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회생절차 중 또는 이후에 구상권이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5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
주채무자의 이행 능력과 상황을 분석하여 실제 보증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합니다.
5) 미발생구상채권에 대한 변제계획
미발생구상채권의 특수한 변제계획
미발생구상채권은 회생계획안에서 다른 회생채권과 달리 특수한 방식으로 변제계획이 작성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상채권이 현실화할 경우에만 변제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변경 방식을 적용합니다.
변제 시기 - 대위변제시
'미발생구상채권은 구상채권이 현실화할 경우 회생채권 구상채권과 동일하게 권리변경 후 동일한 방법으로 변제하되, 구상채권이 발생하여 변제시기가 경과된 변제 예정액은 구상채권이 발생한 해당연도 말에 변제하는 방식'으로 주로 정합니다.
회생계획안 예시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확정될 경우, 확정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0%는 출자전환하고, 40%를 현금 변제하되, 제1차 연도(20×1년)에서 제10차연도(20×10년)까지 매년 10%씩 균등분할 변제한다"
미발생구상채권의 변제 - 출자전환
조건부 성격
미발생구상채권의 경우, 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현실적인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출자전환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위변제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조건부 출자전환
미발생구상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은 대위변제라는 조건부 출자전환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보증기관이 실제로 대위변제를 하여 구상채권이 확정된 경우에만 출자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미발생구상채권에 대한 의결권 부여

현실화 가능성 산정
법인회생절차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의사 반영과 회생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발생구상채권의 현실화 가능성을 산정하여 의결권을 부여합니다.

의결권 결정 요소
미발생구상채권의 현실화 가능성은 보증사고 가능성, 채무자의 재정상태, 과거 대위변제 비율, 보증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며, 이에 따라 의결권 부여 여부와 액수가 결정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의 시인과 의결권액
1
채권액 시인
보통 관리인은 미발생구상채권의 액수는 그대로 시인합니다. 이는 보증계약에 명시된 금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채권의 존재 자체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2
의결권 시인
의결권은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이는 실제 발생할 가능성에 따라 의결권을 조정하는 것으로, 미발생구상채권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3
법원의 의결권 결정
시부인 당시 '현실화 가능성'을 파악하기 곤란한 때에는 의결권을 전부 부인한 후 결의 집회에서 의결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 해결합니다.
7) 미발생구상채권과 자금수지
미발생구상채권의 자금수지 산입
미발생구상채권은 회생계획 수행 과정에서 '현실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실화 가능액수'를 산정하여 자금수지에 포함시킵니다. 이를 통해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수립
자금수지에 미발생구상채권의 '현실화 가능액수'를 포함시킴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구상채권에 대한 회생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금수지 계획의 안정성
미발생구상채권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회생계획 수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구상채권이 현실화되면 자금수지 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이러한 왜곡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미발생구상채권 처리의 중요성
재무 계획
미발생구상채권의 현실화 가능성을 고려한 재무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예상치 못한 재정적 충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조정
채권자, 보증기관, 채무자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
미발생구상채권을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회생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미발생구상채권 처리 실무
법적 복잡성
법인회생 절차에서 미발생구상채권의 처리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보증기관 모두 관련 법규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회생계획 반영
회생계획안 작성 시 미발생구상채권의 현실화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재건
미발생구상채권을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성공적인 진행과 채무자의 경제적 재건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