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확정될 경우, 확정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0%는 출자전환하고, 40%를 현금 변제하되, 제1차 연도(20×1년)에서 제10차연도(20×10년)까지 매년 10%씩 균등분할 변제한다"